부산·울산법원서 수십억 횡령 공무원, 2심서 징역 15년

부산지법서 공탁금 48억 횡령…1심 징역 13년
울산지법서 배당금 7억 횡령…1심 징역 4년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지법과 울산지법에서 근무하며 전산을 조작해 공탁금과 경매 배당금 수십억을 빼돌린 전 법원 공무원이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법원 공무원 A씨(40대)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는 부산지법에 근무하던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1여년간 53회에 걸쳐 전산시스템을 조작해 공탁금 48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6~12월까지 울산지법에서 부동산 경매 업무를 담당하면서 20회에 걸쳐 전산시스템 조작, 허위 보관금 출금환급 명령서 등을 통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배당금 7억8336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사건으로 A 씨는 각각 징역 13년과 4년을 받았고 검찰은 항소심에 들어 두 사건을 병합해 징역 2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각 범행은 내용, 방법, 결과 등을 종합했을 때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2개의 원심 판결이 병합됨에 따라 1개의 형이 선고돼야 하며 1심 양형 조건, 대법원의 양형 기준 등을 참고해 이 같이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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