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일창 임윤지 박기현 기자 = 지난해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12·29 여객기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재석 290명 중 찬성 290명으로 의결했다.
제안 설명에 나선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발언에 앞서 묵념을 제안했고, 이에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 전원은 일어나 묵념하며 다시 한번 희생자들을 애도했다.
법안이 통과되자 이를 지켜보던 유가족들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일부는 눈물을 흘렸다.
법안이 통과되면서 피해자는 필요한 생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 건강, 복지, 돌봄, 고용 등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주민을 피보험자로 가입하는 보험 등의 수준을 고려해 특별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구조 및 복구, 치료, 수습, 조사, 자원봉사, 취재기자 등에 대한 심리상담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지며, 피해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할 경우 6개월 이내의 휴직을 허용토록 했다.
정부 차원에서는 추모 사업을 시행하고, 지자체가 관련 사업을 시행할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179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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