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110일 만"…12·29 여객기 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제정'

생활·의료·교육비까지…여객기 참사 피해자 전방위 지원
참사 피해자 자녀,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2개월 뒤 시행"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닷새째인 2일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희생자 유가족들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브리핑을 경청하고 있다.. 2025.1.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닷새째인 2일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희생자 유가족들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브리핑을 경청하고 있다.. 2025.1.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지난해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지원하는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특별법은 참사 발생 110일 만에 제정됐으며, 피해자와 유가족의 실질적 회복과 지역 공동체의 치유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담고 있다.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와 가족에게는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심리상담, 치유휴직, 교육비 등 전방위적 지원이 제공된다. 특히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해서도 시민안전보험금 수준의 특별지원금이 지급된다. 피해자와 구조·복구·치료·수습·조사 등에 참여한 이들에게도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이 이뤄진다.

피해자 자녀를 위한 돌봄서비스와 미취학 아동부터 대학생까지 등록금 전액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근로자는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를 위해 최대 1년까지 치유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비용이 지원된다. 국가와 지자체는 2차 가해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피해자 명예 보호와 장기추적연구, 공동체 복합시설 설치 등도 추진한다.

희생자 추모와 항공안전 예방을 위해 추모공원, 기념관, 추모비,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등 추모사업도 국가와 지자체 주도로 시행된다. 아울러 유가족 단체가 설립될 경우 국가가 10년간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법은 공포 후 2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국토교통부는 하위법령 마련과 지원·추모위원회, 자문단 구성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피해자분들의 삶의 안정과 회복을 위해 신속히 특별법을 제정했다"며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joyong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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