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경민 정윤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법사위원장)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 청문회에서 충돌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최 부총리 탄핵소추 사건 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실시했다.
송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오늘로 무려 (탄핵안이) 30건"이라며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탄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갖고 있는 권한 중 가장 강력하고 가장 최후에 써야 할 극단적인 수단이 바로 탄핵"이라며 "(당위성에 대해) 일문일답을 원한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이에 "국회는 국회의 권한대로 탄핵을 하는 것이고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대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법적 테두리 안에서 행정부, 국회에서 권한 행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이은 탄핵은) 불법도 위헌도 아니다"며 "여기에 맞대응하고 정치적 대화와 타협을 시도해야지,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침탈한 게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이 임의로 탄핵 조사 청문회를 하는 게 아니고 본회의 의결로 회부됐기 때문에 지체없이 조사 보고를 해야 한다는 국회법 제103조에 따른 것"이라며 "(해당 조항을) 읽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법을 모르면서, 위원장의 안내를 제대로 들어야지, (듣지도 않고) 질문하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에 송 의원은 "국회법상 일문일답을 못 하게 돼 있냐"고 다시 따졌고 그러자 정 위원장은 "공부하라"고 맞받아쳤다.
송 의원이 "답변 회피로 보인다"며 물러서지 않자 정 위원장은 "경고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 5당은 지난 3월 21일 내란 상설 특검 절차 불이행 등의 이유를 들어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후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선고되자 야권은 최 부총리 탄핵 의결을 진행하지 않고 같은 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법사위로 회부해 재조사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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