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이미선 임기연장법, 野단독 처리…與 "위인설법"(종합)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이 3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원회를 통과했다.개정안은 후임자가 없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내용과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여당은 해당 법안을 통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오는 4월 18일 임기가 만료돼도 계속 헌법재판관으로 남아있고,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은 마은혁 후보자 또한 헌법재판관에 임명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