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위해 당력을 집중했던 야권이 김건희 특검법으로 다시 눈을 돌리고 있다. '김건희 여사 의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사건과 연관돼 있어 '조기 대선' 국면에서 윤 대통령 내란 사건 못지 않은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자 야당은 김 여사 수사를 압박하고 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윤석열 경제 정치 주술 공동체인 김건희도 사법 기관이 조속히 체포에 나서야 한다"며 "김건희 씨가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출국금지와 함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미정 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포함해 그동안 검찰이 눈감아줬던 모든 범죄 혐의를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며 "명태균 게이트는 물론 윤석열의 내란 책동에 관여한 정도만큼 처벌을 달게 받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민주당도 윤 대통령 체포 이후 다음 수순은 김건희 여사 수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박지원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윤석열이 체포됐으면 다음은 김건희"라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제정신이 있다면,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하면, (김건희 특검법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강득구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출국 금지와 금융 거래 제한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며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비롯해 김 여사를 둘러싼 많은 범죄 사실에 대한 재조사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체포는 김건희 의혹의 진실을 규명하는 또 다른 시작"이라며 "민주당은 반드시 김건희 특검법을 관철해 내겠다"고 전했다.
김건희 특검법이 다시 발의된다고 하더라도, 관건은 거부권의 벽을 넘을 수 있느냐다. 김건희 특검법을 최종 통과시키려면 여야 합의가 현재로선 필수적이다. 여당의 반발이 높은 데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 합의를 조건으로 내세워 야당 일방적 처리 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김건희 특검법은 비상계엄 관련 특검법에 비해 여야 합의가 더 어렵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윤 대통령을 포함해 여권 전체를 사실상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어 여당으로선 수용하기 어렵다. 마지막 김건희 특검법만 하더라도 2022년 재·보궐 선거 및 22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의혹과 명태균 게이트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민의힘 이탈표가 비상계엄 관련 특검법에 비해 적게 나오는 부분도 이와 무관치 않다. 김건희 특검법은 재표결 당시 국민의힘에서 1표→4표→6표→4표로 이탈표가 나온 걸로 추정됐다.
더구나 김건희 특검법 자체에 대한 피로감도 상당하다. 야권 입장에선 역풍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셈이다.
김건희 특검법이 발의되면 다섯 번째가 된다. 앞서 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4번 추진했다가 재표결의 문턱을 넘지 못한 바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지금은 윤석열 내란죄 단죄의 시간"이라며 "내란 문제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전선을 넓히는 게 민주당에 유리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