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3일 정치혁신을 위한 '국회의원 특권방지법(가칭 의원특권 내려놓기법)'제정과 독립적인 기구로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 설치'를 공식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치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새정치를 앞세워 신당을 창당중인 안철수 무소속 의원측과 본격적인 새정치 경쟁을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의원특권 내려놓기법의 주요내용으론 △김영란법 제정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 신설 및 독립적 조사권 부여 △출판기념회의 회계투명성 강화 △의원들이 받는 선물과 향응에 대한 규제 강화 △축부의금 등 경조금품 관련 규제 강화 △국회 윤리위원회의 객관적 운영 도모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수준 강화 등이다.
우선 처벌수위를 강화시킨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일명 김영란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켜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공직자의 엄격한 윤리규정을 국회의원에게도 적용할 방침이다.
또 부정부패 등과 관련된 국회의원에 대해선 유권자가 직접 심판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소환제도 도입한다.
국회의원들의 편법 정치자금 통로로 활용되고 있는 출판기념회의 비용과 수익에 대해선 정치자금법에 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관리 감독하게 해 회계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국민의 세금이 국회의원의 외유에 남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국회의원의 해외 출장시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의 사전 승인과 사후 보고토록 하는 조항을 두기로 했다.
이어 국제, 국내 공항 및 역사의 귀빈실 이용 등을 금지해 국회의원의 권한 외 특권을 내려놓도록 했다.
또 공무원 윤리강령 등에 정한 바와 같이 국회의원의 경우에도 5만원(같은 사람에 대해선 연간 10만원 한도)을 초과하는 선물 및 향응을 제공받지 못하도록 했다.
축의금 및 부의금 등 경조금품에 대해선 관련 규정을 두어 일정 금액 이상의 경조금품을 주고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의원 보좌관에 대해서도 업무법위와 직무를 명문화해 국회의원이 사적 목적으로 보좌직원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의원회관의 활동비용을 모두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 대표는 이 같은 국회의원 특권방지법의 철저한 집행·감독·징계를 위해 국회에서 독립된 기구로 (가칭)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를 설치 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국회의원 세비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세비 정책을 추진하고, 국회 윤리위원회를 여야 동수로 구성해 객관적으로 운영을 도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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