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40년 숙원 풀렸다"…군사시설 보호구역 43만㎡ 해제

소정·전의면 일대…주민 탄원서, 시 국방부에 건의로 해결

세종 소정면과 전의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세종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세종 소정면과 전의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세종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세종시는 26일 소정면과 전의면 일대 43만 1556㎡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 일대 주민들이 40년동안 규제에 묶였던 재산권 행사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해제 결정은 지난해 4월 해당 보호구역 내 사유지를 소유한 소정면 주민 50여 명이 시청에 해제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후 세종시는 국방부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정식 건의했고, 국방부는 이날 0시를 기해 해제 결정을 내렸다.

이곳은 1985년 군부대가 주둔하면서 40년간 주민 불편이 시작됐다. 더군다나 10년 전인 2014년 부강면으로 부대를 이전했으나 보호구역 해제는 이뤄지지 않았다.

세종시는 지난 1년간 지역 책임부대와 긴밀하게 협조한 끝에 국방부로부터 최종 해제 결정을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시는 이번 해제를 계기로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합리적인 요구를 수용하고 관련 부대, 국방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해제 결정을 이끌어냈다"며 "이는 세종시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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