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접경지역 축구장 1808개 면적 군사규제 해소

도민 통행 불편 해소, 재산권 회복, 관광 활성화 기대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26일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개선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강원도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26일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개선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강원도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특별법 개정 시행 이후 최초로 도내 총 4곳, 축구장 1808개 면적(12.9㎢)이 군사 규제에서 해제됐다고 26일 밝혔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도청 브리핑룸에서 최문순 화천군수, 이현종 철원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밝혔다.

기존에는 민간인통제선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변경·해제에 대해 도지사가 건의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었다.

하지만 강원특별법 개정을 통해 도지사가 국방부에 직접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이 신설됐고, 아울러 건의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관할 부대장은 그 사유를 제시해야 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도에서는 강원특별법 시행(2024년 6월)에 맞춰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전에 규제 대상 지역을 발굴하고 현지 조사를 실시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다. 같은해 6월 군사 규제 개선 과제 28개를 국방부에 일괄 건의했다.

이후 국방부와 관할 부대에 수시로 현장 협의를 진행했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에도 적극 대응해 왔다.

본문 이미지 - 2024~2025년 강원도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개선 현황(강원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4~2025년 강원도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개선 현황(강원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규제가 해소되는 곳은 철원군 신벌지구(와수리·운장리·사곡리) 민통선 1.6㎞ 북상(2.39㎢), 화천군 안동철교(풍산리·동촌리) 민통선 3.5㎞ 북상(10.04㎢), 철원 고석정 관광지와 먹거리 지원센터 0.47㎢이다.

철원군 신벌지구는 영농 활동이 활발한 지역으로 획일적인 보호구역 설정으로 주민 출입에 큰 불편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규제 해제로 건축 행위가 가능해지며 주민 재산권 행사도 확대될 전망이다.

화천군 안동철교는 백암산 케이블카 등 주변 관광지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돼 DMZ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난해 김진태 지사가 철원군 군사규제 현장 점검을 했던 고석정 관광지와 먹거리 지원센터는 건축 행위 제한과 고도 제한이 완화되어 지역 관광 개발 및 시설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

김진태 지사는 “강원특별법 개정 이후 첫 군사 규제 해소”라면서“특별법 시행 전에는 건의 권한이 없어 15년 동안 전전긍긍했는데 이제는 도지사가 직접 국방부에 건의도 하고 건의사항이 반영되지 않으면 사유를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화천군은 오랜 시간 군부대, 국방부 등과 민간인 통제선 북상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이번 조치로 화천지역 안보관광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신벌지구, 고석정관광지구, 먹거리지원센터 등 주요지역에서 군사규제가 완화돼 지역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이 회복되는 등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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