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함께 근무하던 여자 군무원을 살해한 뒤 그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에 유기한 육군 장교 양광준(38)이 16일 재판에서 우발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 씨에 대한 2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양 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은 인정하되, 계획적 범행은 아니고 우발적 범행"이라며 "이를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양 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 중 사건 경위 일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울러 양 씨 측은 피해자 측과 보상 등 합의를 위해 재판을 속행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양 씨는 지난달 첫 공판 이후 총 3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반성문엔 자기 의사를 피해자 유족 측에 전달해 달란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날 "재판부가 반성문을 피해자 측에 전해줄 순 없다"며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측에 전달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양 씨 측 변호인은 “현재 양 씨가 이혼 소송 중에 있다. 재산분할을 한 뒤 자신의 몫은 모두 피해자 측에 주고 싶다는 뜻을 보이고 있어 관련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 씨는 작년 11월 2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소재 군부대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군무원 A 씨(33·여)를 말다툼 끝에 목 졸라 살해한 뒤 그 시신을 훼손해 이튿날 강원 화천 북한강 일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기혼으로서 자녀가 있는 양 씨는 미혼인 A 씨와의 교제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살해했고, 사망 사실도 숨기려고 시신을 절단해 버렸다. 양 씨는 범행 이후 A 씨 휴대전화를 이용해 주변 사람에게 연락하는 등 A 씨가 생존해 있는 것처럼 위장하기도 했다.
양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6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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