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뉴스1) 이시명 기자 = 경기 부천시에서 출산 직후 신생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소견이 나왔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국과수는 전날 오전 원미구 역곡동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아 A 양에 대한 시신을 부검한 뒤 "심폐소생술을 한 흔적 외에 목 졸림 등 범죄로 볼 수 있는 외상이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부천 원미경찰서에 전달했다.
1차 구두 소견에 따라 경찰은 정밀검사를 진행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밀검사 결과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며 "현재로서는 범죄혐의점 등이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A 양은 전날 오전 0시 56분쯤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의 한 빌라 화장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날 오전 1시 55분 사망 판정을 받았다.
A 양은 당시 변기에 머리가 박힌 채 발견된 것으로 알려진다.
A 양의 친모 20대 B 씨는 임신 사실을 모른 채 화장실에 갔다가 출산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임신 사실을 몰랐다. 전날부터 복통이 심해 진통제를 복용했다"며 "마지막 생리가 작년 7월 경이다"라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B 씨 등을 상대로 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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