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인천의 한 공사장에서 굴착기를 몰다가 50대 작업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운전수가 금고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63)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사장 현장소장 B 씨(46)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시공사에는 벌금 1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9월 14일 오전 11시 3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공사장에서 굴착기를 후진하다가 C 씨(59)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후방에 사람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굴착기의 운행경로, 작업 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굴착기 주변에 유도자를 배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안전의무조치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자동차 종합보험을 통해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이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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