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아동 학대 사망' 30대 태권도장 관장 1심 선고 연기

다른 아동 학대 혐의로 추가 기소…변론 재개
검찰,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서 무기징역 구형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4살 남자아이를 심정지 상태로 빠뜨린 관장/뉴스1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4살 남자아이를 심정지 상태로 빠뜨린 관장/뉴스1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4세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태권도장 관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미뤄지고 변론이 재개됐다. 검찰은 이 관장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23일 열린 공판에서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미루고 변론을 재개했다.

이는 검찰이 A 씨의 아동학대 관련 추가 범행에 대해 추가 기소를 하면서 앞선 사건과 병합된 데 따른 법원의 결정이다.

검찰은 "피고인은 태권도장에서 피해 아동 26명에게 볼을 꼬집고 때리는 등 124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했다"며 추가 공소 요지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2월 6일 A 씨의 구속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그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음 공판은 3월 6일 열릴 예정이다.

A 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후 7시께 경기 양주시 덕계동 소재 자신의 태권도장에서 B 군(4)을 말아놓은 매트 안에 거꾸로 넣어 약 27분간 숨을 못 쉬게 해 11일 만에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군은 당시 "꺼내 달라"고 외쳤고 현장에 있던 도장 사범도 B 군을 꺼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A 씨는 B 군을 방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또 범행 직후 B 군이 병원으로 옮겨진 사이 자신의 범행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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