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5세 아동을 상습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태권도장 관장이 무거운 죗값을 치르게 됐다.
법원은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는 피고인에게 죄의식이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10일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0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후 7시께 경기 양주시 덕계동 소재 자신의 태권도장에서 B 군(5)을 말아놓은 매트 안에 거꾸로 넣어 약 27분간 숨을 못 쉬게 해 11일 만에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군은 당시 "꺼내 달라"고 외쳤고 현장에 있던 도장 사범도 B 군을 꺼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A 씨는 B 군을 방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또 B 군을 매트 안에 방치하기에 앞서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리며 학대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 직후 B 군이 병원으로 옮겨진 사이 자신의 범행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하기도 했다.
경찰은 A 씨를 검찰에 넘긴 이후에도 수사를 진행, CCTV 영상 포렌식을 통해 그가 지난해 5월부터 사건 직전까지 두 달간 최소 140차례나 B 군을 학대한 사실을 확인했다.
A 씨는 B 군 학대 외에도 태권도장 다른 관원들의 볼을 꼬집고 때리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파악했다.

법정에 선 A 씨는 "죄송하다"면서도 "학대 혐의는 인정하지만 살해의 고의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공판 일정 내내 법정을 찾은 B 군 유족은 피고인을 향해 울분을 토하며 엄히 처벌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B 군 어머니는 "아동을 학대하다가 살해한 것을 장난이라고 치부할 수 있느냐.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주저앉아 울기도 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를 방지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지속해서 아동을 학대해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학대로 인한 사망을 충분히 인지 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A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근거로 A 씨가 태권도장 관장으로서 아동 특성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해 아동에 대한 학대 행위 빈도가 점차 늘어나는 등 생명을 경시한 태도를 보인 점 등을 들었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감내하기 어려운 학대 행위를 반복하다가 끝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 아동이 심폐소생술을 받고 있을 때 태권도장으로 올라가 CCTV 영상을 삭제하고, 사범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일갈했다.
이어 "다른 피해 아동에 대해서도 신체 학대를 했는데 피고인은 장난으로 치부하고 있다"며 "사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데 과연 죄의식이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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