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아동학대 사망' 태권도장 관장, 1심서 징역 30년(상보)

"피고인 피해아동에 감내하기 어려운 학대행위 반복"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5살 남자아이를 심정지 상태로 빠뜨린 관장이 19일 경기 의정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태권도 관장 A씨는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양주시 덕계동 자신의 체육관에서 B군을 매트 사이에 거꾸로 넣은 채 10~20분가량 방치해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4.7.19/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5살 남자아이를 심정지 상태로 빠뜨린 관장이 19일 경기 의정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태권도 관장 A씨는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양주시 덕계동 자신의 체육관에서 B군을 매트 사이에 거꾸로 넣은 채 10~20분가량 방치해 중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4.7.19/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경기=뉴스1) 양희문 기자 = 5세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태권도장 관장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10일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0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피해 아동에게 감내하기 어려운 학대행위를 반복하다가 끝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범행 이후 CCTV 영상을 삭제하고 사범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후 7시께 경기 양주시 덕계동 소재 자신의 태권도장에서 B 군(5)을 말아놓은 매트 안에 거꾸로 넣어 약 27분간 숨을 못 쉬게 해 11일 만에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군은 당시 "꺼내 달라"고 외쳤고 현장에 있던 도장 사범도 B 군을 꺼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A 씨는 B 군을 방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또 B 군을 매트 안에 방치하기에 앞서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리며 학대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 직후 B 군이 병원으로 옮겨진 사이 자신의 범행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하기도 했다.

A 씨는 B 군 학대 외에도 태권도장 다른 관원들에게 볼을 꼬집고 때리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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