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5세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30대 태권도장 관장이 선고 당일 즉각 항소한 가운데, 검찰도 2심 재판부에 판단을 구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전날 아동학대 살해 혐의 사건 피고인 A 씨(30대)가 징역 30년을 받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만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A 씨 측도 지난 10일 1심 선고 공판 직후 곧바로 의정부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A 씨 측은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하나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반성한다며 현재까지 법원에 50차례 넘게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후 7시께 경기 양주시 덕계동 소재 자신의 태권도장에서 B 군(5)을 말아놓은 매트 안에 거꾸로 넣어 약 27분간 숨을 못 쉬게 해 11일 만에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또 B 군을 매트 안에 방치하기에 앞서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렸다.
그는 범행 직후 B 군이 병원으로 옮겨진 사이 자신의 범행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했다.
경찰은 A 씨를 검찰에 넘긴 이후에도 수사를 진행, CCTV 영상 포렌식을 통해 그가 지난해 5월부터 사건 직전까지 두 달간 최소 140차례나 B 군을 학대한 사실을 확인했다.
A 씨는 B 군 학대 외에도 태권도장 다른 관원들의 볼을 꼬집고 때리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을 맡은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는 학대로 인한 사망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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