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 사망' 태권도장 '방임혐의' 다른 사범 3명도 송치

본문 이미지 -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5살 남자아이를 심정지 상태로 빠뜨린 관장/뉴스1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5살 남자아이를 심정지 상태로 빠뜨린 관장/뉴스1

(의정부=뉴스1) 이윤희 기자 = 지난해 경기 양주시의 태권도장에서 5세 아동을 매트에 거꾸로 넣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해당 도장에서 일하는 사범 3명도 방임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태권도 사범 20대 남성 A 씨 등 3명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7월 12일 오후 7시께 경기 양주시 덕계동 소재 태권도장에서 관장 B 씨가 C 군(5)을 매트 안에 거꾸로 넣어 약 27분간 숨을 못 쉬게 해 11일 만에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A 씨 등은 C 군이 매트 안에서 학대를 당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B 씨에 대한 재판은 지난 1월 선고 예정이었으나 검찰이 B씨의 아동학대 관련 추가 범행에 대해 추가 기소를 하면서 선고기일이 연기됐다.

B 씨는 C 군 학대 외에도 피해 아동 26명에게 볼을 꼬집고 때리는 등 124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학대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B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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