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뉴스1) 최성국 김동수 기자 = 전남 여수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해 공개수배가 내려진 지 하루 만에 체포된 40대 남성이 과거 강도행각으로 전국 편의점을 떨게 만들었던 공개수배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날 이 모 씨(48)를 긴급 체포했다.
이 씨는 지난달 30일 낮 12시 51분쯤 전남 여수시 한 마트 화장실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이 씨는 여수에서 택시를 타고 순천을 거친 뒤 또다시 택시 등을 이용해 광주와 전주, 천안 등지로 이동했다.
법무부는 사건 발생 다음날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이 씨에 대해 공개수배를 내렸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차량 조회 등 동선을 파악해 추적에 나선 지 24시간 만에 경기도에서 그를 검거했다.
이 씨는 2014년에 대전 등지서 경찰관을 사칭, 여성에게 접근해 강도행각을 벌이고 편의점 여자 직원들을 위협해 총 6318만 원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가법상 강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법원은 이 씨가 특가법상 강도죄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지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연약한 여성들에게 강도범죄를 저지른 점, 범죄자 재범위험 평가척도에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온 점 등을 고려,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함께 내렸다.
이 씨는 이에 앞선 2006년 말에는 전국 21개 편의점에서 상습적인 강도행각을 벌여 전국 편의점 업주와 아르바이트생들을 벌벌 떨게 했다.
그는 당시 경기도, 광주, 전남, 전북, 서울, 부산 등지를 돌며 편의점 20여 곳에 침입, 흉기를 들고 2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에도 이 씨는 전국에 공개 수배됐고 경찰의 추적을 피해 범행을 이어갔다. 경찰은 수배전단을 대거 배포하고 추적수사를 벌인 끝에 이 씨를 검거했다.
법무부와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도주 기간 여죄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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