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서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강도전과자, 평택 인근서 검거(종합)

출소 5개월 만에 범행…전자장치 부착 위반 입건
법무부, 경찰과 공조해 검거…"수사 후 검찰 송치"

본문 이미지 - 법무부 산하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는 31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이태훈(48)에 대해 공개수배를 내렸다.(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News1 김동수 기자
법무부 산하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는 31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이태훈(48)에 대해 공개수배를 내렸다.(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News1 김동수 기자

(서울·여수=뉴스1) 정재민 김동수 기자 = 전남 여수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해 공개수배가 내려진 강도 전과자가 경기 평택에서 붙잡혔다.

31일 경찰과 법무부에 따르면 여수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 50분쯤 경기 평택시 통북동 소재 건물에서 이태훈 씨(48)를 긴급체포했다.

이 씨는 전날 낮 12시 50분쯤 여수시 여천동의 한 마트 화장실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이 씨는 여수에서 택시를 타고 순천을 거친 뒤 또다시 버스와 택시 등을 이용해 광주와 전주, 천안 등지로 이동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폐쇠회로(CC)TV와 차량 조회 등 동선을 파악해 추적 24시간 만에 이 씨를 평택역 인근에서 검거했다.

이 씨는 과거 강도 혐의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14년 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고 10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한 후 지난해 11월 출소했다.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이 씨에 대해 공개수배를 내렸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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