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전기자동차 1766대 보조금 지원

승용차 최대 910만원·화물 1360만원·승합 7000만원
다자녀가구 자녀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추가 지원

서해안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전기차들이 충전을 하고 있다. /뉴스1
서해안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전기차들이 충전을 하고 있다. /뉴스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는 대기환경 개선과 무공해 자동차 전환 확대를 위해 올해 204억 원을 들여 전기자동차 1766대의 구입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차종별로는 승용 1574대, 화물 177대, 승합 15대다. 보조금(국비+지방비)은 전기 승용차 중대형 기준 최대 910만 원, 전기 화물차는 소형 기준 최대 1360만 원, 전기 승합차는 중형 기준 최대 7000만 원으로 자동차의 성능과 차량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승용차 중대형은 전년 대비 110만 원이 줄었다.

올해부터 전기 승용차 전액 지원 기준 차량 가격은 5500만 원에서 5300만 원으로 200만 원 낮춘다. 5300만 원 미만은 보조금 전액, 53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은 보조금의 50%, 85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 자격은 구매 지원 신청일 기준 90일 이상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과 광주지역 내 사업장이 있는 기업·단체 등이다.

전기 승용차 구매 때 차상위 이하 계층과 청년(19세 이상~34세 이하)은 국비 지원액의 20%, 전기 택시 250만 원, 다자녀가구 자녀 수에 따라 국비 최대 3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전기 화물차는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 국비 지원액의 30% △농업인 국비 지원액의 10% △택배용 차량으로 구매해 6개월간 택배업 허가 유지 때 국비 지원액의 10% △경유 화물차를 보유한 전기 화물차 구매자 중 폐차 이행자는 국비 50만 원을 추가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전기차를 구입할 때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등 수급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으므로 확인해야 한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 자동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8년간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2년 내 다른 지역에 판매할 때는 광주시의 사전 판매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의무 운행 기간 내 폐차하거나 2년 내 다른 지역에 판매하면 운행 기간별 보조금 회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한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자동차 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을 진행하고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이후 대리점이 지원신청서를 '환경부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시스템'에 대리 접수한다.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구매 관련 내용은 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병춘 기후대기정책과장은 "광주지역 온실가스 배출량 중 수송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32%로, 전기 자동차 보급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와 대기환경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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