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시청각장애인 권익 증진 조례 제정 나서

본문 이미지 - 이철수 충남도의원.(충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이철수 충남도의원.(충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충남도의회가 시청각장애인의 권익 증진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의회는 14일 ‘충청남도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58회 임시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철수 의원(국민의힘·당진1)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정의 규정과 체계적인 지원 정책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실태조사 등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의 근거를 담고 있다.

시청각장애인은 시각과 청각 두 가지가 동시에 손상된 장애를 지니고 있어 일상에서 겪는 불편과 사회적 고립이 심각함에도 이들에 대한 독립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정책은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시청각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복지의 사각지대를 개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의원은 “시청각장애인의 특성상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다차원적인 지원이 요구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도내에 거주하는 시청각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이어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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