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훈계한다는 이유로 버스 안에서 10대들에게 자신의 체모를 뽑아 던진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송선양)은 폭행 혐의를 받는 A 씨(55)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4년 4월 17일 오후 9시 11분께 대전 서구 인근을 달리는 시내버스에서 훈계를 명목으로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B군(19) 등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자신의 바지에 손을 넣어 체모를 뽑아 B군 등에게 던졌다.
또 버스에 하차한 피해자를 뒤따라가 노상에서 멱살을 잡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폭력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폭력 범죄를 반복해 적절한 처벌을 통해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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