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한 달 앞당겨 시행

업체당 최대 5000만원 대출·2년간 1.5% 이자 지원

계룡시청 전경. /뉴스1
계룡시청 전경. /뉴스1

(계룡=뉴스1) 송원섭 기자 = 충남 계룡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 및 신속한 자금 지원을 위해 매년 2월에 시행하던 특례보증을 한 달 앞당겨 1월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특례보증을 위해 지난해 12월 충남신용보증재단(이하 충남신보)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협약에 따라 5억 6000만 원을 충남신보에 출연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약 68억 원의 보증 자금을 조성해 지역 소상공인이 업체당 최대 5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2년간 1.5%의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달 소상공인 상생발전 간담회에서 건의된 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이자 보전 기간 연장을 위해 특례보증 자금이 소진되면 시에서 운영하는 육성자금을 추가로 편성, 이자 보전 기간이 만료되는 소상공인에 대해 이자 보전을 연장 지원할 예정이다.

특례보증 등 정책자금은 충남신보 논산지점이나 누리집 또는 보증드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응우 시장은 “장기간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특례보증 등 각종 자금 지원 정책을 적극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신보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편의를 위해 계룡출장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sws3942@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