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최재헌 기자 = 금융위원회가 보험사 자회사의 요양, 건강관리, 장기 임대 관련 신규 업무를 허용하고 내년 초 '톤틴·저해지' 연금 보험을 도입해 연금 활성화에 나선다. 또 지수형 날씨보험과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도 개발한다. 보험사의 해외 진출, 부채 관리를 위해 자회사의 채무보증 관련 지급여력비율 요건을 완화하고 공동 재보험 활성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16일 '보험산업 미래 대비 과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 △기후 변화 대응 △기술 변화 대응 △해외 진출·실물 투자 활성화 △부채관리 활성화 5대 분야의 세부 과제를 공개했다.
금융위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보험회사 자회사가 요양, 건강관리, 장기 임대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허용한다. 토지의 용도 제한으로 불가피하게 요양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업무를 허용하고 시니어 푸드 제조·유통업도 영위할 수 있다. 노인복지시설(실버주택)의 위탁 운영만 전문적으로 하는 자회사도 신규 업무를 할 수 있다.
또 내년 초 '톤틴·저해지' 연금보험을 도입해 연금 개시 전 사망하거나 해지한 경우 보험료 적립액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는 대신 계약 유지자의 연금액을 늘린다.
금융위는 폭설, 한파 등 기상이변 등에 대해 손해액 산정 없이 사전에 정한 날씨 수준에 비례해 보험으로 보장하는 지수형 날씨보험 개발을 지원한다. 항구에 위치한 임시 창고인 '보세창고' 보험 가입 범위를 확대해 자연재해로 인한 화주·창고업자의 손실을 보장한다. 오는 2027년 완전 자율 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도 개발한다.
금융위는 보험사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 자회사의 채무보증에 대한 지급여력비율(현행 200%)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보험사의 부채 관리와 관련해선 상시 부채 관리가 가능하도록 기존 공동 재보험의 장점을 혼합한 '일임식 자산유보형'을 도입하고 보험계약 이전 단위도 세분화해 계약 이전을 활성화한다.
금융위는 제7차 보험개혁회의 이후 미래대비과제 등 보험 개혁 방안에 수반하는 법령 개정과 제도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인구·기후·기술 등 3대 변화의 충격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 보험 영역·시스템·참여자의 확장 및 다변화가 필요하다"며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혁신하는 보험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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