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분기 '혁신금융' 서비스 정기신청 개시…17일부터 접수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서 신청…120일 이내 심사 및 결정

금융위원회 전경
금융위원회 전경

(서울=뉴스1) 최재헌 기자 = 금융위원회가 올해 1분기 혁신 금융서비스 지정 정기 신청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1분기 혁신 금융서비스 지정 정기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된다. 희망 기업은 '25년 제1차 혁신 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공고'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해 제출 서류를 갖춰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제출하면 된다. 제출받은 신청서들은 금융위가 법정 심사 기간(최대 120일) 이내 심사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금융위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혁신 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나 신청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컨설팅을 제공 중이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혁신 금융서비스 지정 사례, 자주 하는 질문(FAQ) 등도 참고할 수 있다.

금융위는 "대용량 파일 전송 등으로 신청 시 오류가 발생한 사례가 있으므로 여유 있게 신청서를 제출해달라"고 권고했다.

chsn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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