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의대정원 논의할 추계위 구성 본격화…28일까지 위원 추천

복지부, 의협 등에 공문 발송…"후속 절차 신속 추진"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 2025.2.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 2025.2.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정부가 2027년 이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논의할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구성에 나섰다.

22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까지 추계위원을 추천받고자 지난 18일부터 각 단체에 위원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수신 단체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 의사단체와 환자·소비자 관련 단체, 보건의료 학회, 연구기관 등이다.

추계위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해 주기적으로 중장기 수급추계를 하고 그 결과를 심의하는 복지부 장관 직속 심의기구다.

관련 근거가 담긴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의료계와의 마찰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지난 17일 공포됐다.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의대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아간 가운데 내후년인 2027학년도 정원은 추계위 논의를 바탕으로 정한다.

추계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의협과 병협 등 공급자 단체 추천 전문가가 과반이 되도록 했다.

이들 외에 수요자 대표로 노동자단체, 소비자·환자 관련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와 보건의료 관련 학회, 연구기관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이 되려면 수급추계 관련 분야 전공자, 인력정책 또는 인력수급 추계 분야 전문지식과 연구 실적이 풍부한 사람, 대학 조교수 이상이거나 연구기관 연구위원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복지부는 추계위가 조속히 출범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위원 위촉, 수급추계센터 지정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개정된 보건의료기본법은 위원 추천이 없을 때는 '공급자 단체 추천 과반'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추천받은 위원 중 위촉해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한 바 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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