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 주치의 서비스, 중증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

장애인건강권법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높여갈 것"

서울 강북구 국립재활원에 개원한 장애인건강검진센터의 모습. 보건복지부 제공) 2021.10.14/뉴스1
서울 강북구 국립재활원에 개원한 장애인건강검진센터의 모습. 보건복지부 제공) 2021.10.14/뉴스1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앞으로는 중증이 아닌 모든 장애인이 건강 주치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대상을 기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또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기준을 갖춰야 하는 기간을 명시하도록 했다.

기간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2년, 그 외에는 3년이다.

중증 장애인 대상 방문 서비스는 연 18회에서 연 24회로 늘어난다.

다만 장애 정도를 고려해 경증 장애인의 경우 연 4회로 차등을 뒀다.

복지부는 이번 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관련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내년 2월부터 '장애인 건강 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송준헌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보다 많은 장애인이 건강 주치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건강검진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 접근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ssh@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