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앞으로는 중증이 아닌 모든 장애인이 건강 주치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대상을 기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또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기준을 갖춰야 하는 기간을 명시하도록 했다.
기간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2년, 그 외에는 3년이다.
중증 장애인 대상 방문 서비스는 연 18회에서 연 24회로 늘어난다.
다만 장애 정도를 고려해 경증 장애인의 경우 연 4회로 차등을 뒀다.
복지부는 이번 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관련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내년 2월부터 '장애인 건강 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송준헌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보다 많은 장애인이 건강 주치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건강검진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 접근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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