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 국헌 문란" 1시간 PPT vs 尹측 "위법 기소 기각해야"

윤 전 대통령-검찰, 첫 공판서 내란 혐의 두고 공방…오전 이어 오후 진행
검찰 "국정운영 어려움 이유로 계엄"…尹측 "공소사실 특정 안 돼"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뉴스1) 김기성 노선웅 홍유진 기자 = 검찰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기소가 위법하게 이뤄졌다며 재판부에 공소기각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검사들은 이날 오전 재판에서 약 1시간에 걸친 PPT 발표에서 윤 전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설명했다.

특수본 검사들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야당의 쟁점 법안 단독 처리, 다수 공직자 탄핵 시도 등 국정 운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계엄을 선포하기로 했다"면서 "이런 사정은 헌법상 계엄 선포 요건, 계엄법상 계엄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과 김 전 장관 등은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포고령에 근거해 영장 없이 주요 인사와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체포 구금하려 했고 별도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고자 하는 등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제도,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고 짚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배경 및 준비 과정,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의 하자 문제, 선포 후 육군특수전사령부·국군방첩사령부·정보사령부 및 경찰의 국회와 선관위 장악 행위 등을 각각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의 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오후 2시 15분 재개된 재판에서 검찰의 기소가 위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졌다며 재판부가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윤 변호사는 "언제 어떤 모의가 있었는지, 구체적 행동을 지시한 것은 누구고 피고인이 사전 사후로 보고를 받았다는 것인지 등이 드러나지 않은 공소장으로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위법한 공소장"이라며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피고인이 무엇을 다퉈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출처를 밝히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위법수집증거 현출을 막기 어려워 피고인 방어권 행사에 심각한 지장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서 "본격적인 신문에 앞서 절차적 권리행사를 위해 다시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해 쟁점 사항 정리 후 증인신문 등 절차가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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