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의 이혼·학력 속인 남편…별거 중 생활비 끊고 잠적" 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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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결혼 전 2번의 이혼 이력을 숨기고 학력까지 속인 남편이 별거 중 생활비를 끊고 잠적했다는 여성의 사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여성 A 씨는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제 인생이 이렇게 기구할지 몰랐다"면서 "결혼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무렵 남편이 자꾸 숨어서 통화하길래 추궁을 했다. 놀랍게도 남편은 저와 결혼하기 전 이혼한 경험이 있었고 아이까지 있었다"라고 밝혔다.

그뿐만 아니었다. A 씨는 "남편은 대학도 나오지 않고 시부모님이 사는 곳도 서울이 아닌 시골이었다. 남편의 거짓말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다. 당시 저는 임신 중이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울기만 했다"라고 털어놨다.

절망 속에 아이를 낳은 A 씨는 아이가 5세가 됐을 때까지 남편과 많이 다퉜다. 결국 남편은 가출했고 10년 넘게 별거했다. 남편은 한동안 생활비를 줬지만 아이가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 갑자기 생활비를 끊고 연락이 끊긴 상태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함께 살던 집은 경매에 넘어갔다. 그 과정에서 A 씨는 남편의 이혼 전력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인 것을 알게 됐다.

A 씨는 "남편과 정리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남편은 두 번의 이혼 전력과 전혼 자녀 그리고 학력까지 속여서 저와 결혼한 것인데 혼인 취소가 될 수 있나.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예전에 못 받았던 부양료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냐"라며 도움을 청했다.

김미루 변호사는 "남편이 결혼 및 자녀 출산 사실을 숨긴 경우에는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사연자가 이를 알고도 결혼을 유지했으며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남편의 가출이기 때문에 혼인 취소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사연을 보면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은 남편에게 있으며 위자료는 2000만~3000만 원 정도로 예상된다. 남편은 자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과거 양육비의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된 후 10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사라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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