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추방' 대전 62억 전세사기 부부 얼굴 공개…"애틀랜타서 호화생활"

본문 이미지 - 전세 사기범 최 모 씨(45·남)와 남 모 씨(49·여) 부부가 미국에서 붙잡혀 추방당하는 모습. (미국 연방 이민세관국(ICE) 홈페이지 갈무리) /뉴스1
전세 사기범 최 모 씨(45·남)와 남 모 씨(49·여) 부부가 미국에서 붙잡혀 추방당하는 모습. (미국 연방 이민세관국(ICE) 홈페이지 갈무리) /뉴스1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대전 일대에서 62억 원대의 이른바 '깡통 전세' 사기를 치고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붙잡힌 부부의 얼굴이 공개됐다.

최근 미국 연방 이민세관국(ICE)은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달 19일 자국에서 사기 혐의로 수배 중이던 한국인 최 모 씨(45·남)와 남 모 씨(49) 부부를 추방했다"고 밝히며 이들의 추방 당시 사진을 함께 게재했다.

경찰청은 최 씨 부부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 송환했다고 지난달 20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갭투자 방식으로 대전 일대 11채 다가구주택을 매수한 뒤, 전·월세입자 90명을 상대로 총 62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2022년 미국으로 도주한 혐의도 있다.

미국 애틀랜타에는 남 씨의 언니가 거주하고 있었고, 이들 부부는 애틀랜타 고급 주택가에 살면서 아들을 펜싱 클럽에 보내는 등 풍족한 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인 50대 남성은 최 씨 부부에게 전세보증금 8000만 원을 사기당한 뒤 2023년 6월 극단적인 선택을 해 안타까움을 샀다.

경찰은 2023년 8월 수사 관서인 대전경찰청 반부패수사대로부터 공조 요청을 받아 신속히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해 피의자들을 추적했다.

피의자들이 미국에서 인접한 캐나다로 도주할 경우를 대비해 캐나다 인터폴과 국경관리청(CBSA)에 피의자 입국 시 즉시 통보 요청을 했다.

그러면서 미 국토안보수사국·외교보안국·세관국경보호국 등과 공조 채널을 구축하고 합동 수사에 착수해 현지 은신처와 체류 자격을 집중적으로 추격했다.

지난해 7월 마침내 피의자들의 현지 거주지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미 추방 담당 기관인 집행·퇴거운영국(ERO)에 긴급 공조를 요청했다.

양국은 2개월간 합동 수사와 잠복에 나선 끝에 지난해 9월 피의자를 은신처 주변에서 검거했다.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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