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사기와 성범죄 등의 권고 형량을 높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의 처벌 기준을 신설한 대법원 양형기준이 올해 7월 시행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24일 오후 137차 전체회의를 열고 사기범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성범죄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확정된 새로운 양형기준을 관보 게재를 거쳐 오는 올해 7월 1일 이후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해 적용한다.
양형위원회는 "전세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다중 피해와 고액 사기범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 등을 고려해 권고 형량 범위를 상향했다"고 밝혔다.
양형 기준에 따라 300억 원 이상 일반 사기 최대 징역 17년까지, 조직적 사기는 무기징역까지 권고할 수 있다.
피해 회복 수단인 공탁이 감경 요소로 오인될 수 있다는 비판을 고려해 '공탁 포함' 문구를 삭제하고 실질적 피해 회복 여부를 신중하게 조사·판단한다.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 양형 기준도 상향해 일반 범행은 징역 2년,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은 징역 4년까지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은 특별조정된 가중 영역의 경우 법정 상한인 징역 5년까지 권고하도록 했다. 특별조정 가중영역은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상한 형량의 1/2까지 가중하는 것이다.
신설된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구분돼 확정됐다.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최대 징역 8개월~2년, 벌금 500만~2000만 원으로 정했다.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최대 징역 4개월~1년 6개월, 벌금 300만 ~1500만 원으로 정리했다.
반복 범행·잔혹 범행 등은 부정적 참작 사유로, 처벌 불원·실질적 피해 회복 등은 긍정적 참작 사유로 고려하고, 피해 동물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감경 사유로 삼았다.
공중밀집장소 추행, 피보호·피감독자 추행과 간음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신설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은 최대 징역 2년, 피보호·피감독자 추행과 간음은 각각 2년, 2년 6개월로 권고하도록 했다.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는 특별감경인자, 윤간 또는 임신은 특별가중인자, 동일 기회 수회 간음은 일반가중인자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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