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9일 고려대학교에서 난민법 개정안 입법 공청회를 열고 법무부 입법 취지 발표와 집중토론을 통해 학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 좌장은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왼쪽 셋째)가 맡았다. 2024.11.19./ⓒ 뉴스1 김기성 기자관련 키워드법무부난민법 개정김기성 기자 난민 인정 제한 "안보·공공질서에 필요" vs "난민협약 위반"순직해병 사건 언제쯤 속도낼까…공수처 "용산 관계자 조사 필요"관련 기사인권위 "인도적 체류자도 가족과 함께할 권리"…난민법 개정 권고강제퇴거 외국인 최대 3년 국내서 보호 가능…보호외국인 심의위 신설신숙희 대법관 후보자 "차별금지법, 취지 공감…평등 원칙 구현 위한 것"광주 광산갑…민주당 '친명계' 양자 대결테러 등 '위험인물' 난민 인정 대상 제외…법무부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