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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신동호 신임 EBS 사장 임명을 막아달라며 김유열 전 EBS 사장이 제기한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법원이 인용을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7일 김 전 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임명 무효 본안 소송 전까지 신동호 신임 EBS 사장의 취임은 불가하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전체 회의를 열고 신동호 EBS 사장 임명 동의 건을 의결했다. 이에 김 전 사장은 다음 날인 27일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임명 무효 본안 소송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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