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동호 EBS사장 임명 제동…방통위 '즉시항고'(종합2보)

법원,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방통위 의결 하자없음 소명 안 돼"
임명무효 본안소송 전까지 취임 불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8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재의 요구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최소 의사 정족수를 3인으로 하고, 의결 정족수는 출석위원의 과반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5.3.18/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8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재의 요구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최소 의사 정족수를 3인으로 하고, 의결 정족수는 출석위원의 과반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5.3.18/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양새롬 서한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신동호 신임 EBS 사장 임명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김유열 전 EBS 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신동호 신임 EBS 사장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린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날 재판부는 신청인인 김 전 사장 측에 집행정지를 구할 신청인적격과 신청의 이익이 없다는 방통위 측 주장을 모두 배척하며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법원이 방통위의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에 집행정지를 인용한 데 이어 또다시 2인 체제에서 이뤄진 방통위 의결에 제동을 건 셈이다. 이에 따라 임명 무효 본안 소송 전까지 신동호 신임 EBS 사장의 취임은 불가하다.

재판부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상 사장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 직무수행권이 인정되므로 김 전 사장에게는 후임자 임명으로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후임자 임명이 무효이거나 취소 사유가 있을 경우에도 후임자 임명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를 다툴 수 없다고 본다면 사장으로선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제한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EBS 사장으로서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춰 보면 적법한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EBS 사장으로 활동하지 못하게 돼 전문성, 인격 등의 발현·신장 기회를 박탈당하는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논란이 됐던 방통위 2인 체제 의결과 관련해서도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것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춰 보면 방통위법은 방통위의 회의체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이 위원 간의 토론과 협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기능하는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질 것을 전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의 경우 2인의 재적 위원이 신동호를 EBS 사장으로 임명하는 데 동의하기로 심의·의결하고 그에 따라 임명함으로써 이루어졌는바, 방통위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앞서 김 전 사장과 방통위 양측은 지난 3일 열린 집행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2인 체제의 방통위 의결 적법성과 신청인 적격 등 쟁점을 두고 다퉜다.

신청인인 김 전 사장 측은 행정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신임 이사 효력정지 사건에서도 2인 체제의 방통위의 의결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최근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며 절차적 위법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또 김 전 사장 측은 신임 사장 임명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김 전 사장이 임기가 연장되고, 상당한 시일이 걸릴 본안소송 판단 전까지 경영권 침해 등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예방되는 등 집행정지 효력을 구할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도 했다.

반면 피신청인인 방통위 측은 방문진 사례는 가처분 사건에 대한 결정에 불과해 구속력을 갖지도 않고, 김 전 사장 임기는 이미 종료돼 효력정지를 구할 신청인 적격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집행정지 가처분을 구하는 구성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대법원 판례상 무효가 인정되려면 일반인이 보더라도 명백하게 무효임이 확인돼야 하는데 헌재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사건 판결이 4대 4로 갈린 결과만 보더라도 명백하게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전체 회의를 열고 신동호 EBS 사장 임명 동의 건을 의결했다. 이에 김 전 사장은 다음 날인 27일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임명 무효 본안 소송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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