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재민 이밝음 기자 = 탄핵 기각으로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13일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에서 저희 입장을 설명해 드렸고 그에 따라 재판관들이 현명한 결정을 내려줬다"고 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오후 1시3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들과 만나 "처음에 직무 정지가 됐을 때 신속하게 복귀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걸렸던 것 같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지검장은 직원들과 악수하며 인사를 나눈 뒤 "100일 가까이 된 기간 동안 공백을 메꾸고자 중앙지검 구성원들이 매우 고생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노고에 먼저 감사드린다"고 했다.
또 "적어도 제가 부임한 이후 제가 필요한 수사를 수사팀과 함께 성실하게 수행했다는 말씀드리고 그 부분은 재판관들도 인정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 지검장은 명태균 수사와 관련해선 "어떤 사건이든지 제가 그동안 했던 것처럼 수사팀하고 잘 협의해서 모든 최종 결정은 검사장인 제가 책임진단 자세로 성실하게 필요한 일을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사에 대해선 "그 부분도 그동안 공판 상황, 수사 상황을 챙겨보고 필요한 수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에서 내란 수사 관련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을 고발한 데 대해선 "그 부분도 원칙적인 말씀을 드린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 구속취소와 석방, 그에 따른 구속기간 계산법에 논란이 이는 데 대해선 "제가 자세히 보고받아 보고 대검찰청과 잘 협의해 전혀 혼란이 없도록 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이날 오전 이 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5일 국회 의결을 거친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이후 98일 만이다.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다.
헌재는 수사팀의 김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와 불기소처분 뒤 기자회견,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발언 등이 "헌법상 탄핵 사유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 탄핵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 검사장이 국정감사장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으로 김 여사를 피압수자로 하는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것은 당시 코바나콘텐츠 의혹과 주가조작 의혹을 동시에 수사한 상황에 비춰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이 검사장이 김민구 대전지검 공주지청장을 직무대리 명령을 받아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팀에 투입한 것은 "직무대리 명령의 요건이나 절차상 어떤 위법 사항이 있는지 구체적인 증명이 없어 심판을 청구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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