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다정 노선웅 서한샘 기자 =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의혹을 받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당시 울산경찰청장)이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 이상주 이원석)는 4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등의 2심 선고기일을 열고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문 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출마 포기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현 민주당 의원), 송 전 시장의 공공병원 설립 공약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과 이진석 전 국정상황실장 역시 무죄가 선고됐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8개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울산시청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울산시청 등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벌금 100~700만 원이 선고됐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관련자들을 2020년 1월 기소했다.
재판부는 비위 의혹 수사 청탁 혐의와 관련해서는 △송 전 시장이 황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 소속 김기현 전 시장(현 의원)에 대한 수사 청탁을 했다는 직접적 증거가 없고 △관련 증언의 신빙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의 첩보서 하달을 통해 비위 의혹 수사가 진행되도록 공모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공모 사실까지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황 의원의 경찰관들에 대한 전보 조치로 인한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서는 △황 의원이 수사를 청탁받았다고 볼 수 없고 △인사 규정 위반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송 전 시장은 경쟁 후보였던 김 전 시장에 관한 수사를 청탁하고 자신의 공약이었던 공공병원 설립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로부터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돼 2023년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황 의원은 당시 울산경찰청장으로서 청탁받고 수사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2심 결심공판에서 송 전 시장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황 의원에게는 징역 5년,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백 전 비서관에게 징역 3년, 박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 문 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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