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2024.6.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관련 키워드김만배신학림윤석열허위인터뷰이재명대장동뉴스타파정재민 기자 서울의소리, 김건희 무혐의에 "법 사기극…항고·재고발 검토"수심위 '기소' 권고에도 '무혐의'…檢, 불기소 결정적 이유는이밝음 기자 [단독] 현역의원 선거법 30%는 재판 시한 넘겨…이재명 1심만 평균 2.6배[단독]살인해도 처벌 안 받는 촉법소년, 2년새 70%↑…2만명 돌파하나관련 기사김만배·신학림 측 "윤 대통령 증인신청, 처벌의사 확인해야"(종합)'허위보도 의혹'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 "윤 대통령 증인신청"檢, '尹 명예훼손 허위보도' 공소장 변경…'대장동 유착관계' 수정"공소사실 관련 증거만 내라"…김만배·신학림 재판서 재차 지적받은 檢서범수 "통신기록 조회는 적법한 절차…이재명, 그런다고 무죄 안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