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2024.6.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관련 키워드법원검찰김만배신학림이재명윤석열노선웅 기자 다크웹서 1억대 마약 판매한 남성 2심서 징역 5년…"영리 목적" 형 2배로회사 주식 51% 가졌는데 "형에게 명의 빌려준 것"…법원 "과세 적법"관련 기사檢, '尹 명예훼손 허위보도' 공소장 변경…'대장동 유착관계' 수정검찰, '김만배와 수억 돈거래' 전직 언론사 간부 2명 범죄수익 동결'대장동 로비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불구속 기소검찰, '김만배 돈거래' 전직 언론사 간부 2명 불구속 기소'명예훼손' 맞냐 반문한 재판장…김만배·신학림 스텝 꼬인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