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2024.6.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관련 키워드법원김만배신학림윤석열이재명허위보도대장동명예훼손노선웅 기자 '9호선 공사비 분쟁' 삼성물산 또 승소…120억 추가 배상 받는다법원, '라임·옵티머스 사태'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 직무정지처분 취소이세현 기자 "남자 친구 있어요?" 몰래 빼낸 학생 정보로 연락…법원 "징계 정당"럭비 국대 출신 방송인, 옛 연인 강간상해 1심 실형관련 기사법원 "MBC 전용기 탑승 불허·뉴스타파 인용 보도 제재 취소해야"검찰, 윤 대통령 직접 수사 가능할까…'직권남용죄' 적용 주목'尹 명예훼손' 신학림·김만배 보석 석방…"진상 드러날 것"(종합)'尹 명예훼손' 신학림 보석 석방…"김만배 청탁 안 받아"'尹 명예훼손 허위보도' 김만배·신학림 조건부 보석 석방(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