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2024.6.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관련 키워드법원김만배신학림윤석열이재명허위보도대장동명예훼손노선웅 기자 김만배·신학림 측 "윤 대통령 증인신청, 처벌의사 확인해야"(종합)[단독]이재명 선거법 1심만 799일…평균보다 6배 더 걸려이세현 기자 김만배·신학림 측 "윤 대통령 증인신청, 처벌의사 확인해야"(종합)"단수 공천해 줄게" 1.2억 뜯어낸 전직 기자 1심 실형관련 기사'허위보도 의혹'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 "윤 대통령 증인신청"檢, '尹 명예훼손 허위보도' 공소장 변경…'대장동 유착관계' 수정"공소사실 관련 증거만 내라"…김만배·신학림 재판서 재차 지적받은 檢'명예훼손' 맞냐 반문한 재판장…김만배·신학림 스텝 꼬인 검찰김만배·신학림 혐의 모두 부인…판사, 송곳 질문에 검·변 '식은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