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명예훼손' 기자들 "검찰 수사 개시 권한 없어…공소기각해야"
지난 대선을 앞두고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당시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언론인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가 "검찰이 수사 개시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게 공소를 제기했으므로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31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 송평수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