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24명 재심서 전원 '무죄' 선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뉴스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뉴스1

(순천=뉴스1) 김동수 기자 = 1948년 여순사건 당시 포고령 위반 혐의를 받은 민간인 희생자들이 재심 재판에서 77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용규)는 27일 포고제2호위반 혐의를 받은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24명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리 재판부가 오늘 선고한 무죄 판결이 국가권력에 의해 희생된 피고인들의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권리 구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재판부는 지난해 9월 같은 혐의를 받은 여순사건 희생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여순사건 때 불법적으로 연행됐고 위법한 체포 구속 상태에서 이뤄진 진술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채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kds@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