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이창수·최재해 탄핵 '줄기각' 뒤 선고 앞둔 尹…관건은 '이것'

검사 3인 '법률 위반' 불인정…최재해 '위반 중대성' 인정 안돼
이진숙은 4대4 기각…尹 '법률 위반·중대성·정족수' 충족 관건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1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최종의견을 진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2.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11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최종의견을 진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2.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선고만을 앞둔 가운데, 결과를 가늠할 실마리를 최근 선고된 다른 탄핵 심판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뉴스1이 올해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5건의 탄핵 심판 사건 결정문을 분석한 결과, 헌재가 이들의 결정문에서 제시한 '탄핵 심판의 요건'은 동일했다.

'탄핵 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는 것. 이는 곧 △헌법·법률 위반이 있어야 하고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해야 파면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요건 아래 지난 1월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시작으로 이달 13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검사·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 심판은 모두 '기각'으로 끝났다.

다만 같은 결론일지라도 각 사례마다 헌법·법률의 위반, 중대성에 관한 판단에는 차이가 있었다.

'김건희 불기소' 검사 3인, 헌법·법률 위반조차 없었다

먼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과정에서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된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관해 헌재 재판관 전원은 '헌법·법률의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김 여사 조사 장소 논란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 논란 등을 재량 남용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기자회견 허위 사실 발표 논란 역시 "다소 불분명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측면이 있으나 허위임을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발언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에 대해 추가 수사를 하지 않은 것에는 다소 의문을 표했다. 다만 이 역시 재량 남용으로는 단정할 수 없다는 게 헌재 판단이다. 헌재는 "시세조종이 일어난 지 상당 기간이 지난 뒤 수사에 관여하게 돼 추가 수사를 해도 별다른 증거를 수집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재해, 일부 법률 위반…"헌법에 해악 중대하지 않아"

최 감사원장 건의 경우 일부 행위가 위법했다는 판단이 나왔으나 '중대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우선 최 감사원장에 대한 소추 사유 가운데 △감사원 독립성 훼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대통령 관저 이전 부실 감사 등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최 감사원장이 감사원 전자문서 시스템을 변경해 주심 위원의 열람 없이 감사보고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56조(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장 검증에서 회의록 열람을 거부해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한 점도 지적했다.

그러나 이는 '법률 위반의 중대성'이 없다는 이유에서 파면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헌재는 "법 위반이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의 정도가 중대해 최 감사원장에게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본문 이미지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2025.3.18/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2025.3.18/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4 대 4' 이진숙, "헌법·법률 위반 없다" vs "중대한 위반"

이 방통위원장 건을 놓고는 헌법·법률 위반 여부, 그 중대성에 관한 재판관들의 판단이 극명하게 나뉘었다.

기각 의견을 낸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이 방통위법 13조 2항이 정한 정족수를 충족한 것이라고 봤다. 또 자신에 대한 기피 신청 의결에 참여해 각하한 것 등 여타 소추 사유도 모두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3인 이상 위원이 재적하는 상태에서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면서 '2인 체제 의결'이 방통위법을 위반했다는 의견을 냈다.

이들은 특히 법률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2인 체제 의결이 방통위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용인한 상태에서 강행함으로써 방통위법을 위반하고 방통위원장의 권한 행사와 공익성·공공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탄핵 정족수(6인 이상 찬성)를 채우지 못하면서 이 위원장은 그대로 직무에 복귀했다.

결국 앞선 탄핵 심판 사례를 윤 대통령에게 대입해 보면 결과를 좌우할 관건은 '12·3 비상계엄'이 △헌법·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그 위반이 중대한지 △재판관 6명 이상이 이에 동의하는지로 정리된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탄핵 심판 변론 종결 이후 국회와 윤 대통령 양측이 계엄의 위법성과 중대성에 관해 주장한 내용을 놓고 약 한 달간 고민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재판관 이견과 문구 조율, 만장일치 숙의 등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실무적인 작업에 공을 들이면서 예상보다 선고가 늦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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