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제통일 집회 주도한 '련방통추' 간부 유죄 확정

"북한, 연방제통일 주장 철회…이적단체 아냐" 주장했지만
대법, 2014년 련방통추 이적단체 판단 유지…징역 10개월·집유 2년

본문 이미지 - 대법원 전경 ⓒ 뉴스1
대법원 전경 ⓒ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이적단체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련방통추)'에 가입해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고 집회를 주도한 50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중·고등학교에서 역사 담당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A 씨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연방제통일을 주장하는 정기집회를 주최하고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자주평화 통일의 걸림돌이 되는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문건을 게시하는 등 이적표현물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북한의 대외 선전용 이적표현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피고인은 이적 단체인 련방통추 정기집회에 참여하고, 인터넷 카페를 개설·관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심 과정에서 "북한이 연방제통일 주장을 철회했으므로, 연방제통일을 주장한 련방통추의 이적 단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대법원은 2014년 련방통추를 이적단체로 규정했다"며 "북한이 연방제통일안을 철회했다고 해서 련방통추의 이적 단체성이 부정된다거나 소급해 소멸됐다고 볼 수 없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이 해당 단체의 정책기획위원으로서 인터넷 카페를 새로 개설하고 집회에서 사회를 보거나 기자회견문 등을 낭독한 점을 보면 피고인이 이적단체인 련방통추에 가입한 사실과 그 행위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A 씨의 이메일 압수 시 압수수색 영장 원본이 제시되지 않았다면서 이는 위법수집증거이기 때문에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며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증거의 증거능력, 국가보안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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