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잠실·삼성·대치·청담동 일대 아파트가 한 달 만에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고 서초구와 용산구 아파트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로써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40만 가구 아파트에 대해 갭투자(전세 낀 주택구입)가 금지된다.
해제 이후 서울 집값이 급등하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일단 '6개월 한시 지정'한 뒤 집값 추이에 따라 연장 가능성도 시사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강남·서초·송파·용산 일대 아파트 2200여 곳 총 1만 1065㎢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달 24일부터 발효되며 지정 기간은 9월 30일까지다.
서울시가 강남구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총 14.4㎢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5년 만에 전격 해제한지 한 달여 만이다.
또 매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서초구 반포동 일대나 용산구 한남동 아파트도 이번에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게됐다.
반포 대장주인 래미안 원베일리를 포함해 한남더힐, 나인원한남 등 고가 주택도 모두 해당한다.
규제 기한은 일단 6개월 한시 지정으로 제한했다. 앞선 서울시 용역 결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집값 안정화 효과는 2년 후 상실되는 것으로 결과가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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