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장관 "제주항공 참사 피해구제에 최선 다할 것"

생활지원금·특별지원금 등 포함된 특별법 전체회의 통과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2.29여객기 참사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News1 이광호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2.29여객기 참사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지난해 말 발생한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참사 피해구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박 장관은 "정부는 끝까지 아픔을 함께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무안공항 제주항공) 사고가 발생한 지 100일이 됐는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희생자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이날 특위를 통과한 '여객기 참사 피해자 구제와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유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심의 과정에서 지적된 내용은 하위법령 정비와 집행 과정에서 그 취지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통과된 특별법은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15세 미만 희생자에게는 시민안전보험 수준을 고려해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피해자뿐만 아니라 구조·복구·치료·수습·조사·자원봉사·취재에 참여한 이들에 대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의사 소견서가 있는 경우 피해자는 법 시행 후 3년 이내 1년간 치유 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미취학 아동을 포함한 희생자 자녀에게는 대학교 4학년까지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내용도 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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