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4분' 방지한다…신규도입 항공기에 '대체동력원' 의무화

국적 항공기 414대 중 대체동력원 없는 항공기 146대
미설치 항공기 대부분 임차…기술적·재정적 문제

본문 이미지 - 제주항공 사고 여객기 음성기록장치.(국토교통부 제공)
제주항공 사고 여객기 음성기록장치.(국토교통부 제공)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제주항공 참사 항공기에서 사고 마지막 4분여의 음성기록이 사라지면서 비상시 전력공급이 가능한 '대체동력원' 설치 의무화가 추진된다.

다만 기존 항공기에는 기술적·재정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규도입 항공기에 CVR용 대체동력원 설치 의무화 추진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제주항공 참사를 계기로 앞으로 신규 도입하는 모든 항공기에 음성기록장치(CVR)용 대체동력원 설치 의무화가 추진된다. 신규 도입하는 항공기가 신형이든 구형이든 제작 연도에 상관없이 모두 대체동력원을 설치해야 한다.

대체동력원은 쉽게 말해 CVR을 위한 보조배터리다. 기내에서 갑작스럽게 모든 전원이 차단돼도 CVR에 10여 분간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장치다.

현행 국내외 기준에 따르면 2018년 1월 1일 이후로 제작되는 모든 항공기에는 CVR용 대체동력원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신규도입 항공기에 대체동력원 설치가 의무화되면 2018년 이전에 제작된 항공기여도 신규 도입시 별도로 대체동력원을 설치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항 기술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신규도입 항공기에 대체동력원 설치 의무화를 추진 중"이라며 "항공기 사고 원인 규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기준 국적 항공사가 운용하는 항공기 413대 중 대체동력원이 없는 항공기는 146대로 35.3%에 달한다. 제주항공은 48.5%에 이른다.

운항 중인 2018년 이전 제작 항공기 의무화는 한계

이번 의무화 추진에 전문가들은 항공기 사고 원인 규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라면서도 신규도입 항공기만 대상이라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윤식 가톨릭관동대학교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기존 항공기에 대체동력원 설치를 의무화하게 되면 복잡한 항공기 설계를 바꿔야한다는 문제가 있다"며 "새로운 장치를 설치하면 인증을 새로 받아야 하는데 만약 인증을 못 받게 되면 그 비행기를 사용 못 하거나 원상으로 복구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항공기에 새로운 장치를 나중에 설치하게 되면 이에 따라 예상치 못한 안전상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며 "기존 항공기에는 의무화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도 이런 한계를 인지하고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14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국내서 운항중인 항공기는 대부분 임차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재정적 문제가 있다"며 "새 장치를 달면 예상치 못한 기술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서(기존 항공기에)강제하는 것은 불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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