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산선 붕괴사고…'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 시작

국토부 "12명 내외로 구성해 2개월간 운영"
사고원인 분석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 예정

신안산선 건설공사 붕괴사고 현장. 2025.4.1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신안산선 건설공사 붕괴사고 현장. 2025.4.1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는 경기 광명 신안산선 건설공사 붕괴사고와 관련해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유사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구성·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8조에 따르면 국토부장관 등은 중대건설현장사고를 조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가능하다.

이번 사조위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6기 건설사고조사위원단(166명) 소속 전문가로 구성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신안산선 건설공사 등과 관련성이 없는 위원들로 구성해 독립적으로 사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사조위는 구조물 붕괴 및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된 토목시공·구조, 토질 및 기초, 품질 분야 등 전문가(12명 이내)로 구성돼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약 2개월간 운영될 계획이며 조사 진행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사조위 이날 오후 사고현장 인근에서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현장조사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후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검토와 관계자 청문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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