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내 분양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 및 매매 시 토지거래허가가 필수적이다. 이 규제는 3월 24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매매 계약부터 적용된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 사업 주체가 공급한 주택의 최초 분양 시에만 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이후 수분양자가 제3자에게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해당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시·군·구청장의 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 매수자에게는 2년 이상의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보유 주택을 1년 이내에 전부 처분해야 하는 조건이 적용된다.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이미 민간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추가적인 규제가 적용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중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매매가격의 80% 미만일 경우 3년, 80% 이상 100% 미만일 경우 2년의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강남 3구와 용산구의 분양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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