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확대 지정 한 달…강남3구·용산 거래 1797건→31건 '뚝'

가격 상승률 대폭 축소…마포·성동·강동 풍선효과 미미
실거주 위반 등 현장점검…토허제 통일 기준 마련 중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5.4.1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5.4.1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지난달 19일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하고 상승폭도 크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역의 모든 아파트가 규제로 묶이면서 혼선이 잇따르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강남3구와 용산구의 3월 1일부터 23일까지 아파트 거래량은 1797건이었으나 효력 발생 이후인 3월 24일부터 4월 18일까지 거래량이 31건으로 현저히 줄었다.

잠실·삼성·대치·청담 지역의 한 달여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영향으로 집값이 급등했으나 확대 재지정 후 크게 둔화한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분기 집값 상승률은 송파구가 전국 1위를 기록했다.

다만 전고점(3월 3주) 대비 4월 2주와 비교해 보면 강남구는 0.83%에서 0.16%로, 서초구는 0.69%에서 0.16%로, 송파구는 0.79%에서 0.08%로, 용산구는 0.34%에서 0.14%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

본문 이미지 - 강남3구 용산구 아파트 상승률 추이(서울시 제공).
강남3구 용산구 아파트 상승률 추이(서울시 제공).

허가구역 지정 인근 지역 마포구는 0.29%에서 0.13%로, 성동구는 0.37%에서 0.23%로, 강동구는 0.28%에서 0.09%로 상승 폭이 줄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따른 풍선효과는 미미하다.

3월부터 이달 18일까지 중개사무소 총 214곳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의심 거래 59건을 발견하고 해당 거래 건에 대해서는 거래 자금 출처 등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주부터 국토부, 자치구와 합동으로 허가 대상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위반 등 사후 이용 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조사 결과 위반자에 대해서는 실거래가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을 부과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 입주권  허가 대상 여부, 유주택자 기존 주택 처리 방식 등 구청마다 혼선이 잇따르자 통일된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 중이다.

이후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관련 국토부와의 협력을 꾸준히 이어나갈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시장 혼선과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했고, 실제로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를 빈틈없이 이어가는 한편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 모니터링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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