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광명시에 인터넷지방세납부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서도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도록 권고했다.
광명시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은 방문·우편·팩스만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권익위 조사 결과, 법령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는 서면(전자문서)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구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고 그 방식을 방문·우편·팩스로 특정하고 있지 않았다.
권익위는 광명시에 국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를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으로 온라인 창구인 위택스도 포함하도록 했다.
또 행정안전부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과태료 의견 제출 방법으로 위택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행안부는 지난 7일 위택스에 과태료 의견 제출 기능이 마련돼 있다고 재차 전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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